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3 2020가단496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8. 1. 25. 각 작성한 증서 2018년 제111호,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8. 1. 25. 각 작성한 증서 2018년 제111호, 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