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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83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8. 5. 10. 작성한 2018년 증서 제23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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