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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2 2019가단16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8. 1. 22. 작성한 2018년 증서 제27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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