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2 2019가단16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8. 1. 22. 작성한 2018년 증서 제27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8. 1. 22. 작성한 2018년 증서 제27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