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B 군수 C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D의 선거사무소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한 미신고 선거 사무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언론보도자료 배포 행위 피고인은 2018. 4. 1. 11:45 경 전 남 E에 있는 D 선거사무소에서, F, G 등 50개의 언론사에 이메일로 ‘H’ 라는 제목으로 ‘C 정당 D 전 B 군수가 1일 오전 10시 30분 B 군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중략) D 예비후보는 군수 재임시설 재정 건전화에 힘써 B 군의 부채비율을 제로 상태로 탈바꿈시킨 행정능력을 높이 평가 받아 ’2017 년 지방자치경영대전 ‘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년도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B 군이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없었고, 2017년도 기준 B 군의 부채는 849억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I 게시 행위 피고인은 2018. 4. 1. 14:24 경 전 남 E에 있는 D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의 I에 ’J‘ 라는 제목으로 ’5 만 B 군민의 행복 꿈 설계~~~ ( 중략) C 정당 D 후보는 군수 재임시절 B 군 채무를 모두 갚아 빚 없는 B 군, 부채 제로 B 군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빚 갚는데 돈이 안 들어 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