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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2.08 2015고단5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9. 가석방되어, 2012. 10.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20:2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위도농협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변산농협 위도지소 소유의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열쇠가 꽂혀 있는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약 200m가량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북 부안군 위도로 29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있는 점, 음주측정 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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