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9. 가석방되어, 2012. 10.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20:2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위도농협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변산농협 위도지소 소유의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열쇠가 꽂혀 있는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약 200m가량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북 부안군 위도로 29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있는 점, 음주측정 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