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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0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2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카페 영업시간이 종료 되어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뜨거운 커피가 먹고 싶다’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등 부위를 만진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갑작스런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심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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