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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80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87,549원 및 그중 38,787,983원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지연손해금 이율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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