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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216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17,170원 및 그중 34,224,890원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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