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5.28 2019다28555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그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의 해석과 그 적용범위, 부당이득 성립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2115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