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 관
리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
별법위반
피고인
이양등(가명),46년생, 남, 기타사업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검사
박지연(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
판결선고
2020.5.2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6월 에 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45,797,000원 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에 상당한금액의 가납을 명 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 위반 ,자연공원법위반1) 산지 전용 을 하려는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의 구분 에 따라 산림청장등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산지 전용 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을 신축 · 증축 ·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2018.8.경 공원구역인 울산 울주군 ○○리 801-1보전 산지 중 355m² 면적에서, 같은 리 산 145-2 비보전산지 중 507m² 면적에서, 같은 리산 145-7 보전 산지중 140²면적에서, 같은 리 산 145-16 보전산지 중 563m²면적에서 , 같은 면 △△ 리산 249 보전산지 중 875㎡ 에서,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를 이용 하여 토지를 절토하고, 토지를 평탄화 하고, 석축을(높이 약 4m, 길이 약 150m )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 및 비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 , 공원 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2.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벌채, 임산물 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 의허가 를 받아야 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 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반출금지구역인 울산 울주군 ○○리 산145-16 , 같은 면 △△리 산24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45,797,000원 상당의 소나무 8본, 참나무 10본, 소나무 묘목 100여 본 을 굴취하여 같은 면 00리 801-1로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산림에서 원산지 가격 이 1천만 원 이상인 임산물을 굴취하고, 반출 금지 구역 에서 굴취 된소나무를 이동하였다. 증거 의 요지
1. 제 1 회 공판 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성 증인 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 현장 사진, 드론 영상 중첩도, 토지이용계획 원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 74 조 제2 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소나무재선충 병 방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 1항(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이동 의점 , 징역형 선택 )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 지 전용 의 점 ,징역형 선택),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 항 ( 무허가 보전 산지외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 1 항 제 1 호 ( 공원구역 내 공작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 호[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 산림 )죄 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1. 추징
산림 자원 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 1항
1. 가납 명령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의주장 에 대한 판단
1. 주장 의 요지
판시 범죄 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위반 면적 중 울산 울주군 00리 산 145-2(이하' 이 사건 산 145-2토지'라고 한다)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상 '산지'가 아니므 로 산지 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산지 관리법 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2016.4. 15. 선고 2016도61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 제 2 조 제 1 호 2 )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3)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 에서 제외 하되 , ' 입목 ·죽 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 는 제외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 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산 145-2 토지는 폐 도 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입목이 생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 에 대해 절토 및 성토 등 을 하여 위 토지는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실 ( 성 증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9쪽 드론영상중첩도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산145-2 토지는 비록 그 지목 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산지 에 해당 한다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의 이유 1. 법률 상 처단 형 의범위: 징역 2년 ~30 년
2. 양형 기준 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 의 결정 : 징역 1년 6 월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 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전산지 및 비보전산지의 형질 을 변경 하고 ,소나무 등 을 굴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 이 매우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소나무 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 인 산림 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 과 비용 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 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근 산지 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2014년,2017년, 2018년 각 벌금형의 처벌 을 받았음 에도 불구 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 이 매우 나쁘다. 다만 , 피고인 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을 유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와
경위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하되,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복구 진행 결과 를 보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주석
1 ) 검찰 의 이 부분 기소 내용이, 이 사건 각 토지별로전용행위를 구체적으로(절토,평탄화, 공작물 신축 등)특정
피고인 도 ' 산 145-2 , 산145-7, 산 145-16 토지에 대해 석축 등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므로,자연공원법 제23조
제 1 항 제 1 호 를 위반 한 것은아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증거기록(현장사진 등),피고인 및 성증인(가명)의 법
정진술 , 증인 신문 과정 및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 기소 중 석축 신축으로
인한 자연 공원법 위반부분은 위 산 801-1보전산지 중 355㎡ 면적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801-1 토지 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자연공원법 위반 부분은 기소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이에대해서
별도로 판단 하지 않는다[① 성증인은 이 법정에서'산 145-2번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콘크리트 포장 을
철거 를 했다 거나 석축등을 쌓은 흔적은 없이 토사물을 덮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현장 사진 ( 증거 기록 58쪽),드론 영상중첩도(증거기록 69쪽)에 의하면 위 산 145-2, 산 145-7,산 145-16 각
토지 에 석축 등 공작물을설치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위 산 145-2, 산 145-7,
산 145-16 각 토지 에 대해석축을 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 산지 관리법 제 2 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산지 " 란 다음 각 목 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지목이
대 ( 대 ) 로 변경된 토지를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초지),도로, 그 밖의토지는 제외한다.
3 ) 산지 관리법 시행령 제 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농지, 초지(초지),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 를 말한다.
2. 지목 이 도로 인 토지.다만, 입목·죽이 집단적으로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