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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2628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대 96,030.9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11. 13.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로서, 원고가 지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9.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6. 피고를 위하여 토지와 물건보상금 등 합계 404,967,87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7. 11. 13.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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