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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264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대 96,030.9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11. 13.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ㆍ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지정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9.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6. 피고를 위하여 토지 및 물건보상비 등 합계 415,114,1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17. 11. 13.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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