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19노39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N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G, N의 리베이트 제공에 관한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특히 G은 2014. 4.경 AE로부터 피고인 의원을 인계받아 영업활동 후, 2014. 10.경 N에게 인계하였다고 법정진술하였는데, AE는 이를 AD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D도 AE로부터 인계받아 영업한 후 P에게 인계하였다고 하여 G의 진술에 반하는 내용의 법정진술을 한 바 있다. G 스스로도 피고인 병원과 AL의원의 처방금액 규모, 골다공증 진단기계 할부금 액수 등을 고려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반대신문시 처방실적에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리베이트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러한 각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Q의 진술에 의하면 F에서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는 처방량에 비례하여 1만 원 단위까지 계산하여 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십만 원 단위의 고정된 리베이트 금액을 받았다는 것이고(J 월 80만 원, N 3개월에 200만 원), 그와 같은 리베이트 금액이 무슨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2015년부터 피고인 의원의 AT 처방량이 줄었음에도 리베이트 금액이 그대로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

피고인의 F 제품 처방량 통계자료를 피고인이 교부해준 것도 영업사원들이 매출발생을 회사에 보고하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