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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8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A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자로서 회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1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7.분 임금 64,332원, 2012. 8.분 임금 64,332원, 2013. 9.분 임금 64,333원, 2013. 10.분 임금 3,717,333원 및 퇴직금 21,463,200원 등 합계 25,373,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수사결과보고

1. 급여상여금임금내역, 급여송금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산정내역, 급여상여금 입금 및 미지급 내역서, 각 소득자료제출집계표, 퇴직연금규약신고서, 퇴직연금 신고서 수리통보, 퇴직연금 부담금 내역,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그 첨부자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소인 제출 퇴직금 등 산정내역, 고소인 연봉내역 분석, 상시근로자수 산정, 피고인 주장 퇴직금 산정내역, 퇴직금 부담금, 연말정산수정신고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임금 및 상여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는 퇴직금 분할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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