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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17946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6,344,135원을,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10,896,090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G, H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4.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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