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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2958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2,871,049원 및 그중 18,425,214원에 대하여 1998. 7. 1.부터 1998. 10. 1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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