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3:5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은행 구서 지점 앞 도로에서 다수의 운전자와 행인 등이 보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알몸으로 도로 중앙선을 따라 50m 정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현행범인 체포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시내 도로의 한 가운데에서 성기를 노출한 알몸의 상태로 걸어 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는 정신 분열증 또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 소인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