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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21:11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여성회관 안성천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풋살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평택지원 2019고약3593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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