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단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8:5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실5길 36에 있는 은실고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교통범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