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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1 2017고합1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배경]

1. 피고인의 직업 및 전처와의 결혼생활 피고인은 1991. 3. 경 대학교 의과 대학에 입학하여 1999. 경 위 대학교를 졸업하고 위 대학교 병원에서 인턴을, 병원에서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마친 후 2004. 3. 경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서울 강남구 D에서 △△ 성형외과를 경영하면서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 20. 경부터 2009. 9. 12. 경까지 위 △△ 성형외과에서 허위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의 보험 사기를 도운 혐의로 2011. 1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10. 19. 경 같은 병원에서 얼굴 리프팅 수술( 안면 거상 술) 을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프로 포 폴과 케타민을 과다 투여하여 환자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 실치 사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의료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병원의 적자 누적으로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4. 경 국세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추징당하는 등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 성형외과를 폐업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3. 2. 11. E와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아들 F을 두었는데,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2014. 6. 20. 경 E와 이혼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아들과는 매주 1회 면접 교섭을 실시하고, 전처 E에게는 월 8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성형외과로 옮겨 봉직의( 소위 ‘ 페 이 닥터’) 로 근무하던 중 2015. 1. 24. 경 입꼬리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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