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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63 길 응 봉 빌라 앞 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베 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396,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를 매단 채로 그대로 운행하여 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 강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출력 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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