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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노해로 8길 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유로 6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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