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9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00:1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차량 운전석 선바이저를 뜯어내고 약간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창문을 잡고 힘껏 앞으로 당겨 간격을 벌린 다음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내부 콘솔박스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화물운송자격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과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