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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861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5.1.(799),637]
판시사항

기업이 사정상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 타인을 채무자로 하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부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과 신용보증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업이 전혀 자금융통과 관계없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따위의 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기업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음에 있어 사정상 직접 그 명의로 대출받지 못하고 형식상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 타인을 채무자로 하고 동 기업이 연대보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부받고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보증하였다면, 그 실질적인 차주는 동 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동 기업의 이와 같은 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한 위 법 제2조 제 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의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대출형식에 구애되어 그 신용보증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섭

피고 상 고 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은 기업이 주채무자가 되어 자금융통을 받는 경우 그 신용을 보증하는 것이지 기업이 제3자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동아건업합자회사(이하 동아건업이라 한다)가 1981.7.경 소외 해동상호신용금고(이하 해동금고라 한다)로부터 금 3,000만 원의 융자를 받음에 있어 원고은행이 동아건업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하면서, 원고은행이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동아건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기금으로부터 그 구상채무에 관하여 동아건업을 위한 신용보증을 받았는바, 한편 위 동아건업은 1981.7.7 원고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위 해동금고로부터 금 3,000만 원을 융자받기 위하여 위 지급보증서와 함께 그 명의로 된 부금대출승인서, 차용금증서, 담보제공증서 및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법인기채결의서 등을 일단해동금고에 제출하였으나,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금 2,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동아건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 재무부의 업무지침상 해동금고가 대출할 수 있는 구역 내에 있는 회사가 아닌 점을 감안, 해동금고에 대한 감독관청의 감사에 대비하여 해동금고와 절충한 끝에, 해동금고는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금 3,000만 원을 대출하되, 형식상 그 차주는 서울에 주소를 둔 위 동아건업의 방계회사인 소외 동아종합건설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1과 소외 2 양인 명의로 하여 그들에게 각 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씩 나누어 대출하는 것으로 하고 위 동아건업은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여, 위 동아건업은 다시 해동금고에게 위 양인 명의로 된 위와 같은 내용의 부금대출신청서, 채무보증서, 차용금증서와 영수증, 담보제공증서 등 관계서류를 교부하고서 해동금고로부터 금 3,000만 원의 부금대출을 받았고, 그 후 위 동아건업은 2회에 걸쳐 각 금 981,000원씩의 부금과 1981.8.13까지의 이자만 불입하고 그 나머지 부금과 이자의 지급도 연체하고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도 부도되는 등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인 위 해동금고는 1981.9.경 원고은행 발행의 위 지급보증서를 교환에 돌려 위 대출금회수에 충당함으로써 원고은행은 주채무자인 위 동아건업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받은 자는 동아건업일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위 동아건업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차주인 주채무자의 채무와 그 내용이 동일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고, 피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에 그 피보증채무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또 그 보증범위도 원고가 발행한 지급보증서의 보증범위와 별다른바 없으므로 피고가 한 신용보증의 범위는 위 동아건업의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하여 피고에게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보건대, 피고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피고기금이 하는 신용보증의 내용과 범위가 위 법에 법정되어 있고, 그중 하나로 위 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에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기업의 구상채무를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이와 같은 피고기금의 설립목적과 신용보증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관계법규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업이 전혀 자금융통과 관계없이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따위의 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인 동아건업이 해동금고로부터 판시자금을 융통받음에 있어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직접 그 명의로 대출받지 못하고 형식상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그 타인을 채무자로 하고 동아건업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관계서류를 차입하고 판시 자금을 대부받았다면, 그 실질적인 차주는 동아건업이라 할 것이므로 동아건업의 이와 같은 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한 위 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의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대출형식에 구애되어 그 신용보증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도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판시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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