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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2 2017고단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3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부천 북부 역 방면에서 춘의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이 운전하는 E 투 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심곡동 소재 부천 북부 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B K3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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