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9 2016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1:4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406에 있는 춘의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3 경 시흥시 역 전로 2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