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가단8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