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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가단8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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