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노98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 징역 8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요양 급여 편취 액 중 일부( 약 1,000만 원) 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체불한 임금 등이 체당금으로 일부 변제된 점, 당 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허위 입원환자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을 편 취한 위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 취지를 잠 탈하고 공공자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편취 액의 규모, 범행 수법, 위 피고인이 병원 직원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정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행의 경우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사기 내지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누범 기간 중 저질러 진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