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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3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43,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부터 2006.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17132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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