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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07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열반사 단열제(이하 ‘이 사건 단열제’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2012년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단열제 원단인 PE폼(Ss40-10.5T/BL 등)을 공급받아 왔다.

- 원고는 PE폼에 알루미늄 호일을 접착해 반제품을 만든 후 여러 공정을 거쳐 반제품들을 접착해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완성된 단열제는 성형작업을 통해 원단이 그물망 모양으로 펴지는 형태를 띠게 된다.

- 피고가 2016. 7. 공급한 PE 10.5T폼(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이 평소의 원단과 재질이 달랐고, 원고가 2016. 7. 19.부터

7. 21.까지 이 사건 원단을 이용해 단열제 완성품을 제조하였으나 원단이 펴지지 않거나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 원고는 위와 같은 불량품을 모두 폐기하였는데, 별지 ‘불량으로 인한 손실내역표’ 기재와 같이 폐기물 처리비용 165만원과, 위 불량품이 제조되는 데 들어간 재료비(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여러 공정에 투입된 원자재값) 30,776,460원 합계 32,426,460원의 손해를 입었다.

-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① 원고가 작성한 2016. 7. 19.부터

7. 21.까지의 일일생산일보, 현장작업일지(갑 제7 내지 9호증)에 ‘PE10.5T폼이 뜯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타공기계 온도 등 작업조건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직원 C이 작성한 하자처리보고서(갑 제5호증)에도 ‘반제품들의 접착과정에서 PE10.5T폼이 평소 원단의 재질과 다르게 입고되어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끊기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회사 담당자 D 차장이 원고회사에 방문해 직접 보고 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C과 D의 통화내용 녹취록(갑 제17호증)을 통해서도, D이 제품 불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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