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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9 2019가단107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C이 원고에게 원고가 5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려 신발 원단을 신발 윗부분에 붙이는 일명 ‘카피작업’을 하면 일당 12~1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원고가 2016. 3. 중순경부터 인부 4명과 함께 C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작업지시서에 따라 카피작업을 하였는데, C의 직원이 원단공급업체에 작업 지시를 잘못 내려 신발 규격에 맞지 않는 원단이 공급되는 바람에 카피작업 중 불량이 발생하게 되자, 원고가 팀원들과 함께 카피작업과 불량 작업된 원단을 뜯어내는 일을 병행하는 한편, C에게 수차례 원단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불량품이 계속 나오면서 작업량이 늘어남에 따라 2016. 4. 말경 카피작업을 중단하였다.

C이 원고에게 2016. 3. 22. 500만 원, 같은 해

4. 7. 50만 원, 같은 달 11.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만 지급하여 원고가 팀원들과 그 돈을 분배하였는바, 원고와 팀원들이 2016. 3. 중순부터 같은 해 4.말까지 카피작업을 하고 C로부터 받지 못한 잔대금은 총 1,865만 원이다.

최근 신용정보업체가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며 원고에게 5,487,100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바, 원고가 확인한 결과 피고가 위 신용정보업체에 510만 원의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C로부터 의뢰받은 카피작업을 이행하고 그로부터 정당하게 받은 대금 800만 원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와 거래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5,487,1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가 적법하려면 확인판결을 구하는 취지와 함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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