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28. 원고에게 한 취득세 765,122,860원, 농어촌특별세 76,512,2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3. 시행사인 주식회사 제이콥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가 서울 구로구 고척동 50-1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하는 ‘고척동 우방 유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소외 회사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 신탁부동산 목록 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소외 회사가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소외 회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원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있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③ 원고가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원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