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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노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5. 3. 16.자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양형부당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4. 9.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도 정차하거나 오른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왼쪽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가서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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