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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과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집행유예 전과와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5%)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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