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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4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과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B 포터 화물트럭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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