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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218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24,6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6. 1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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