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308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562,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1. 14.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562,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1. 14.까지 연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