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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214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96,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2.부터 2013. 12. 31.까지 연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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