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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257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주택 법 제 49조 제 1 항에 따른 사용 검사 완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C 일대에서 주택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0. 27. 울산광역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6. 19. 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6. 19. 500만 원, 2015. 6. 23. 500만 원, 2015. 7. 13. 2,300만 원, 2015. 8. 22. 2,300만 원, 2017. 9. 5. 500만 원, 2017. 10. 31. 1,3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 설립인가 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 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주인

자. 다만, 주택 조합원이 근무 ㆍ 지병치료 ㆍ 유학 ㆍ 결혼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 울산 광역시, 부산 광역시, 경상남도 전지역 )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 12 조( 조합원의 탈퇴자격 상실제 명) ②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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