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3. 10. 6. 설립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3. 6. 24.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회사이며, 원고는 2010년경 피고의 방문판매원이 되어 피고가 제조한 화장품 등을 판매하여 왔다.
피고의 후원수당 지급 방식 피고는 판매원들에 대하여 뷰티어, 팀장, 매니저, 국장, 처장 순의 직급을 두었고, 판매원들이 물품을 판매할 때마다 판매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포인트’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판매 수당, 그룹수당, 직급수당 등 명목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012. 1월경 시행되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지 1 참고). 일수당: 제품 구매자 및 구매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고객과 뷰티어의 일반구매에 대하여는 상위 1대 추천인에게 25%, 상위 2대추천인에게 5%, 고객의 재구매의 경우 고객 본인에게 10~20%, 상위 1대 추천인에게 10%, 뷰티어의 재구매의 경우 뷰티어 본인에게 25%, 상위 1대 추천인에게 5%를 지급한다.
직급수당: 포인트의 31%를 직급에 따라 팀장 10%, 부장 9%, 국장 7%, 처장 5%의 비율로 지급하되, 하부의 동일 직급이 더 있는 경우(더블, 트리플, 쿼트리플) 동일 직급 사이에서 위 비율의 수당을 정해진 지급율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
위 지급 기준은 2012. 7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별지 2 참고) 2013. 1월까지 시행되었다.
판매수당1: 판매원의 직급에 따라 처장 33%, 국장 31%, 부장 29%, 팀장 27%, 뷰티어 25%의 각 비율로 차등 지급된다.
판매수당2: 판매원의 월 매출이 3,000,000포인트 이상인 경우 10%, 2,000,000포인트 이상 3,000,000포인트 미만인 경우 9%, 1,200,000포인트 이상 2,000,000포인트 미만인 경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