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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1 2018나54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에 대하여 1) 원고들 가)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은 제1심판결이 원고들 주장의 청구원인을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당초의 청구원인을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채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인테리어 및 설비대금 중 감정에 따른 적정 금액을 초과한 대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취득하였거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가맹금의 수령에 앞서 적어도 14일 전에 원고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설비, 인테리어 비용, 설계 및 감리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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