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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24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2:2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부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배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장난삼아 일수 명함을 뿌리던 중 피해자 D(41세)의 오른쪽 뺨에 위 명함이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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