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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6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4. 03:36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3 층 찜질 방 안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38세 )에게 다가가, 몸을 쭈그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졌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후 찜질 방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돌아와, 2018. 4. 4. 03:47 경 위 장소에서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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