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1. 6.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B를 설립한 다음, 2017. 12. 21.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은행 잠실역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위 (주)B 명의의 D은행계좌(E)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D은행 잠실역지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의 체크카드 1장, OTP, 계좌 비빌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특정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첨부), 관련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인터넷 도박,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