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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320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20: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 사거리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여, 36세) 이 그곳을 지나는 것을 보고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등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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