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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9.13 2015가단22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2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3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M, N, O 앞으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P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M 지분 1/3에 관하여 1991. 1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6. 28. P으로부터 위 각 지분을 증여받아 2012.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O으로부터 1992. 5. 12. 이 사건 제2, 3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O은 1980. 9. 16.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Q,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가 있었다.

Q는 2006. 7. 28. 사망하였다.

마. N는 1994. 9. 5.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G, H, I, J, K, L이 있었다.

바. 위 소유권이전 및 상속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지분을 정리하면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I, K 사이에서: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R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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