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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32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공동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 C은 2014. 11. 7. 00:0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역전 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자 선배 조직원들에게 이를 보고 하였고, 이에 F은 역 전파 조직원인 피해자 B(24 세 )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수원시 화서 역 부근에 있는 서호 체육관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집결해 있던 피고인, I, J, K, L, M, C, N와 합류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등과 함께 같은 날 04:00 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20에 있는 서호 체육관 부근의 ‘ 서호 꽃 뫼’ 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 역 전파 조직원 10여 명과 대치하던 중, 각 조직에서 1명이 나서 대표로 싸우기로 하여 위 F이 피해자와 맞붙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K은 북문 파 후배 조직원인 M에게 “ 역 전파 애들을 작업해 라, 신사답게 해 줄 이유가 없다” 고 말하여 역 전파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M은 북문 파 조직원들인 C, P, Q과 함께 2014. 11. 8. 01:40 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앞으로 역전 파 조직원인 피해자 O(19 세)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우리가 여기 왜 왔겠냐 ,

너 하나 잡으러 온 거다,

뭘 그렇게 기분 나쁘게 쳐 다 보냐 ,

얘기하러 가자” 라며 시비를 걸어 인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M은 피고인, I, T, U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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