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285] 피고인은 2014. 6. 19. 01:5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공촌사거리 앞 도로를 운행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리기사 번호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4353] 피고인은 2014. 6. 19. 01:29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7에 있는 세종대원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에 있는 삼익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285]
1. 2014고정428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4고정4353]
1. 2014고정435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19. 01:50경 인천 서구 E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D 카니발 차량을 정차시키고 위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