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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320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11.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4.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5. 1. 13. 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점유 및 사용, 수익하고 있고, 원고는 2014. 12. 12.까지의 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5. 1. 13.자 배당요구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외에 그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인데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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