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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6. 2. 3. 선고 65구22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중노위판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43]
판시사항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민사소송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3.3.21. 선고 63누5 판결(판례카아드 2640호, 대법원판결집 11①행93, 판결요지집 근로기준법(구)제28조①1604면)

원고

근신산업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주문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제10호로써 한 원고(사용자)와 소외인(근로자) 사이의 재해사건 이의에 관한 재심중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행정소송법 제1조 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소위 행정처분이라 함은, 상대방 기타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주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원고가 본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민사소송 제기의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할 따름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줄 수 없는 하나의 권유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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